[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오는 31일까지 광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일제 단속은 시가 지난 1월부터 광양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을 27개소로 확대하고 상품권 판매가 급증한 가운데 부정유통 발생 우려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소가 상품권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0.11.12 wh7112@newspim.com |
단속 결과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발 유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현우 지역경제팀장은 "올해 광양사랑상품권 판매처 확대와 10% 할인 판매로 상품권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유흥주점 등 상품권 사용 제한과 부정유통 차단을 통해 광양사랑상품권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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