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공동주택관리 감사 종합계획에 따라 이달 23~26일 도시형 생활주택 1개 단지에 대해 주민청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03.19. lkh@newspim.com |
이번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적정성 여부와 관리비 등의 부정사용 등에 대해 감사 요청했다.
관리비 등의 부정사용과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에 해당돼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이 되는 기간은 2018년 6월20일 부터 2년 간이며 업무범위는 관리비 등의 집행에 대한 회계업무 전반,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담금 및 공사․용역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이다.
감사 일정은 이달 23~26일 현장 감사 실시 후, 결과 통보 및 소명절차를 거쳐 올 6월에 행정처분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감사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투명하고 올바른 관리 업무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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