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옥외영업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1.03.19. lkh@newspim.com |
옥외영업의 적용 범위는 일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옥외 영업장에서는 조리‧세척 등 주방 시설 설치 및 단순 가열을 포함한 조리 행위는 불가하며,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 가능하다.
또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나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해야 하고 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영업 신고하고, 기존 영업자의 경우 옥외영업장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면적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고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포천시청 식품안전과(031-538-36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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