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무등록 선박·항로상 조업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무허가 조업 및 불법포획물 소지・보관·유통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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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직원들이 불법조업 의심선박을 검문검색 중이다. [사진=보령해양경찰서] 2021.03.18 shj7017@newspim.com |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은 매년 2월부터 5월 초순경까지 진행된다.
남해에서 서해까지 15일 간격으로 실뱀장어들이 올라오는 시기에 앞서 보령 인근 바다에서 3월 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차단을 위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특별단속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 시간 및 조석 등을 감안 육·해상 입체적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어구사용 방법 및 규모 등 위반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 어획물 불법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질서를 무너트리는 불법조업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것이다"라며"어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