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A씨 사인은 흡인성 폐렴과 급성 심근경색...당국 "부검 결과 확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한 환자에게서 혈전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 "예방접종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백브리핑을 개최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사망한 A씨의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방대본에 따르면 A씨는 60대 여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였다.
김중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서울의대 명예교수·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예방접종과 혈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의무기록상에는 사망원인으로 다른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의료진이 환자 사망 후 내린 첫 소견은 흡인성 폐렴이었고 급성 심근경색 소견도 나타났다.
A씨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예방접종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흡인성 폐렴과 급성 심근경색 두 가지 요인만으로도 사망할 수 있다"며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도 "사망 신고 후 의무기록을 살펴봤을 때 호흡부전 사망인 것을 확인했다"며 "접종으로 혈전이 유발됐고 혈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유럽 의약품청(EMA)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간 조사 결과를 오는 18일 발표한다"며 "EMA 발표 결과와 국과수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부검 결과를 보고받은 뒤 (혈전과예방접종 간 상관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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