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다음달부터 인천의 산책로나 횡단보도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산책로,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추가로 지정되는 금연 구역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하천구역의 보행로와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이다.
시는 군·구 협의를 거쳐 신규 금연구역의 세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3개월간 현장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에 나서며 적발된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인천에는 공원, 학교 주변, 버스 정류소, 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등 7만여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작년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1353건에 1억932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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