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문.[사진=양주시] 2021.03.17 lkh@newspim.com |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지원 사업이다.
이번 특례지원에 따라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의 정부지원 시간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소득 수준에 따라 0~85%를 지원했던 비율을 40~90%까지 확대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로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40%(4016원)를 지원한다.
이번 특례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별도 통보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가정에서는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질병감염 아동 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야간, 주말 관계없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