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록 검토 끝내"…17일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어제 기록 검토를 다 봤다"며 "오늘 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 기록 다 보셨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어제 다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6 yooksa@newspim.com |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기록을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자 "(수사 지휘 여부를) 결정하려면 제가 (직접) 보지 않고 어떻게 하겠나"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인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검이) 합리적 의사결정기구를 통하지 않고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공소시효가 불과 며칠 안 남았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전날 국회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기록도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통보를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결론이 다를 수 있는 사건에서 대검 안에 수사전문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합리적 의사결정기구가 있음에도 부부장급 몇 명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대검 연구관들이 모여 회의할 때 조사에 참여하고 지휘한 감찰부장이나 감찰연구관이 다 참여한 상태에서 의견을 모았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한동수 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이르면 이날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를 지시하는 등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22일 완성된다.
대검은 지난 5일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과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소자 및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참여를 제안하는 공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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