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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한명숙 사건 검찰 수사팀 감찰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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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 한모 씨가 대검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즉, 해당 사건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4일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는 동아일보의 보도에 대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대검은 "'한 씨는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다'는 기사내용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현재까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민원인 한 씨는 '지난해 상반기 감찰3과 소속 주무 연구관으로부터 2회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주무 연구관이 인사 이동으로 전출한 후 하반기 인사 이동으로 전입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주무 연구관으로서 한 씨와 문답서 3회, 참고인 조사 1회 등 4회에 걸쳐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 전담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아일보는 한 전 총리 사건 검찰 수사팀을 감찰한 검사들이 "수사팀의 강료로 거짓 법정 증언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대검이 전날인 3일 한 전 총리 사건 감찰에 관여했던 검사들로부터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들의 진술 신빙성,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는 내용이다. 대검은 2일 이 사건의 주임 검사를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하면서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모두의 의견을 취합해 3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 사건을 먼저 조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지난해 7월 대검에 "수사팀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 감찰3과는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해 온 재소자 한 씨를 3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했고 진술서도 제출받았다고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9월 "한 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감찰3과 검사들의 보고를 받은 뒤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새로 부임한 임은정 연구관에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임 연구관이 3일 페이스북에 "올 2월 감찰부장 주재로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 3과장이 이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 씨는 감찰3과 다른 검사에게 3차례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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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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