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의 공정성 확보 위해 '시민감사관' 참여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6일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온라인과 신고 전화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불법 투기 자체 조사 시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에게 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부동산 투기 경찰 신고센터(02-3150-0025)를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lsg0025@newspim.com |
시는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경기경제자유구역(현덕지구)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평택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개발지구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 토지 소유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시민감사관)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세무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시민감사관 20명이 활동 중"이라며 "이번 조사에는 6명의 시민감사관이 참여해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위법성 조사, 현장조사 등의 역할을 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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