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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측 "예단적 기소에 법원마저 확증편향"…항소심서 다툼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8:17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8:17

"투자활동 문제삼아 입시비리, 증거인멸까지 기소"
검찰 "진실 은폐 위해 갑의 지위 이용…1심 형 과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예단을 가지고 수사·기소한 사건에서 법원마저 확증편향(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기초해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을 전부 다투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이날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본래 사모펀드 관련 비리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피고인의 투자활동을 문제삼아 수사로 흘러간 것"이라며 "이 전환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등 여러 형사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마디 한 것이 전부"라며 "청문회 대응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일 뿐 검찰이 기소한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입시비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 일단 문제가 있으니 예단을 가지고 기소를 한 다음 여러 증거를 수집하는 등 형사법들이 막으려고 한 원칙들이 훼손됐다"며 확증편향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있었는데 증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진술들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원마저 확증편향성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은 무죄가 인정된 부분을 종합해도 과경하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기득권층인 피고인 일가가 특권을 이용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점,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은 거짓의 증빙수단을 사용한 점, 그 결과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였던 피고인이 지위를 오남용해 무자본M&A 세력과 결탁한 신종 유착 범행"이라며 "위법부당한 사익추구와 부패방지를 막기위한 백지신탁제도를 무너뜨리고 금융위 거짓보고와 주식취득을 통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체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무고한 타인을 전과자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에 관해서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입증계획과 공판기일 진행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만여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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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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