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하라' 청원에 "국회·헌재 고유권한, 답변 어려워"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5: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심원 제도 입법화·대법관 선출제 요청에는 "헌법 개정 전제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으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9일 오후 공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이어져 총 45만 941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또 청원인이 요청한 '배심원 제도 입법화',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에 대해선 "법원을 구속하는 미국식 배심원제도 도입과 대법관 선출제 입법화 요청은 헌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법정화, 배심원 평결의 효력 강화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한편 청와대는 해당 청원과 같은 날 게시된 '판사, 검사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에도 답변했다. 이 청원은 정 교수의 1심 유죄 판결 직후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한 활동이 유죄라면 법조인 자녀들의 입시활동도 전수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게시된 것으로, 총 22만 359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판사 및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관련,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내용은 조사대상이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관과 검사 등의 포함 여부와 조사위원회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2021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평가과정에서 학생 역량 외의 후광효과 차단을 위해 학생부 블라인드가 실시됐다"며 "2024학년도 대입전형까지는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의 반영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대입전형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립·사립대학 등 공공기관의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을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라며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입시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