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안전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강화를 위한 조례를 경기북부 최초로 제정해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03.15. lkh@newspim.com |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증진 계획 수립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운영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운영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는 등 안전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안전사고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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