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구리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과 공공화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리경찰서,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 관련 서한문 구리시에 전달.[사진=구리시] 2021.03.15 lkh@newspim.com |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구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채용에 관한 내용이다.
조례에 따라 오는 4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을 채용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 그 외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학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9월에 개관 예정인 여성행복센터에는 구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된다.
이는 그동안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권역별(구리, 남양주, 가평) 통합 운영하던 것을 시 자체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아동보호와 피해아동 지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정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조기 배치,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함께 '구리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유대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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