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최근 10% 특별할인 등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해 상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일명 '깡'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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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모바일형 홍보이미지[사진=홍성군] 2021.03.15 shj7017@newspim.com |
이에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상품권 판매, 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부정유통 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통한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상품권의 고액 환전 및 빈번한 환전, 상품권 결제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잔액 미지급 가맹점으로 군은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광윤 군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은 골목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는 만큼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