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대전에서 의무운행해야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수소차 356대를 보급하기 위해 1대당 32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전 시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 수소차를 작년 대비 18% 늘어난 356대를 공급키로 하고 공고를 시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소차 보조금은 1대당 3250만원으로 대상은 공고일인 3월 15일 전일부터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법인(단체)이다.
현대자동차 수소차 '넥쏘' [사진=현대자동차] 2021.03.15 rai@newspim.com |
신청은 예산소진 전까지 가능하며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도 1대씩만 지원한다.
올해 보급물량 중 10%인 36대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대상, 수소충전소 구축 동 거주자 등에게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구매자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 시는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시민에게만 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 기반산업과(270-0438) 또는 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
명노충 시 과학산업국장은 "대전시는 2019년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수소차를 504대 보급했으며 내년까지 1161대 이상 보급할 계획"이라며 "수소차 확대보급에 따른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탄소중심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현재 운영중인 3개 수소차 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외 올해 안으로 3개소(신대, 낭월, 자운대)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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