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주머니와 가방 수색…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편의점 손님이 물건을 훔치는 줄 알고 멋대로 주머니와 가방 내부를 수색한 편의점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배모(7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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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편의점. 위 기사와 관계 없음. 2021.03.12 adelante@newspim.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주인 배 씨는 지난해 1월 18일 저녁 10시쯤 손님 A씨가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오해하고 A씨를 불러 세웠다. 배 씨는 양손을 A씨 외투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를 뒤지고, 가방을 열어 내부를 살펴보기까지 했다.
형법 제321조는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등을 수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송 부장판사는 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도난당하는 물품이 적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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