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피의자 A씨 오른 손 지문으로 확인"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최성 전 고양시장 측과 이재준 당시 후보의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이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된 A(59)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지원. 2021.03.12 lkh@newspim.com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권기백 판사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이행각서 지문감정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이재준 이름 옆 지문은 피고인 A씨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최성 전 보좌관) B씨의 이름 옆 지문은 A씨의 오른손 중지하고 일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측은 이행각서 파일 해상도가 낮아 감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3일 열린 공판에서 이행각서에 날인된 지문이 A씨의 것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직권으로 지문 감정을 촉탁했다.
재판부는 객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와 국과수 두 곳에 지문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이행각서를 위조한 컴퓨터 본체와 USB 등을 증거로 제출한 만큼 이행각서 위조 방식을 구체화 한 뒤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이제는 위조 과정이 상세하게 기억이 나느냐"는 권 판사의 질문에 "여전히 위조 방법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2월12일 자신의 집에서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경선에 나선 이 시장의 이름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이었던 B씨의 이름을 넣고 인사권 등 15가지 항목이 포함된 문서를 출력한 뒤 날인한 것으로 보고 기소됐다.
A씨는 이 문서를 출력해 다음날 고양시의 한 간부를 만나 위조된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 등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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