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3시 첫 인사위 회의…면접 심사 기준·방식 등 논의
이달 17일부터 수사처 검사 면접…이후 2·3차 인사위 예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특정 정치 성향의 단체에 소속됐던 변호사들도 결격 사유로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오후 3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5동 중회의실에서 인사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수처 추진 현황과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약 1시간 50분 만인 오후 4시 47분 회의를 마쳤다.
회의가 끝난 뒤 김 처장은 청사 1층 현관 앞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열었다.
김 처장은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소속됐거나 소속된 변호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안 뽑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인사위원들도 어느 특정 단체 소속이라고 해도 결격은 아니고 하나의 고려 요소로 논의해보자고 했다"며 "심사는 다 하자,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인 걸로 이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추천 위원이나 야당 추천 위원 사이 크게 이견은 없었다"며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모았고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 처장은 향후 인사 일정에 대해 "3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수사처 검사 면접을 진행하고, 3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접 결과를 보고드린다"며 "부장검사는 3월 30일이나 31일 면접을 진행하고 4월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
◆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질의응답.
-회의에서 안건 몇 개를 의결했고, 의결한 내용은 무엇인지?
▲일단 인사 일정은 다음주 수요일인 3월 17일부터 일주일간 수사처 검사 면접을 진행한다. 3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면접 결과를 보고드린다. 그 다음에 부장검사는 3월 30, 31일 면접을 하고 4월 2일 3차 인사위원회 논의를 하기로 일정을 정했다.
-2, 3차 인사위에서 선발이 이뤄지는 것인가?
▲그렇다. 후보자 선발 추천이 이뤄진다.
-검사 출신을 몇 명 정도 뽑을 예정인가?
▲그것은 아직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 면접 결과를 보고 인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를 뽑을 때 수사 능력, 공정성, 전문성 등 선발 기준들을 말했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신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겠냐고 정당 추천 위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팀으로 수사할 수 있는 등 결격이나 문제가 없는 분 정도로 생각한다.
-여당 추천 위원이나 야당 추천 위원이 서로 다르게 말한 것은 없는가?
▲아니다. 저희는 그래도 합의를 많은 부분에서 이뤘다. 크게 이견이 없었다.
-의결은 만장일치로 했는가?
▲저희가 합의로 해서 표결한 것은 없었다. 합의가 됐다고 보면 된다.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난 부분은 없는지?
▲제 기억에는 없다. 저희가 다 합리적으로 말씀하시고 합리적으로 다들 수긍해서 크게 이견이 있거나 다투거나 그런 점은 없다.
-선발 과정에서 검사 시절 또는 근무 시절 징계 이력이나 전과 이력 등이 고려가 되는지?
▲그렇다. 저희가 평판 조회, 세평에 대한 것들을 동의를 받고 진행하고 있다. 근무했던 기관에 조회한 결과 징계 이력이 있거나, 변호사협회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등을 받고 있다.
-서류 전형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나?
▲아니다. 서류 전형에서는 그야말로 결격, 근무 경력이 안 돼서 요건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고려됐다. 예를 들어 3월 면접 예정이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3기 분들은 4월 8일 임용이 돼서 만 7년이 된다. 그분들 11명 정도인가 결격이 됐다. 이외에는 다 면접을 하고 인사위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공수처에서 경찰관도 파견받겠다고 했는데 규모나 일정은?
▲아마 어제 경찰청 홈페이지에 났을 것이다. 20명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다.
-일정은?
▲그것은 경찰 내부 사정이니 모른다. 경찰에서 지원자를 받아서 심사를 할 것이다. 경찰 내부적으로 할 일이다.
-지난번 면접을 진행하고 나서 순위 매기고 모든 후보자를 인사위에 올릴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 그런데 인사위에서는 모든 사람을 보는 건 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다. 어느 배수로 해서 올리되 대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인사위가 심사하자고 하면 포함하기로 했다. 인사위 권한도 있고 또 다 보고할 수도 없다. 모두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오전에 수사팀 구성을 못 하게 된 것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을 재이첩하게 된 큰 이유라고 말했다. 구성이 완료되면 검사 사건 이첩받을 시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나?
▲만약 사건을 동시에 많이 진행하면 여력이 없어서 인원이 다 있다고 해도 장담은 못 한다. 수사는 또 진행돼야 하니 저희가 다 갖고 있을 수도 없다. 그것은 아직 뭐라고 말하기 그렇다.
-특정 정치 성향 단체에 소속됐거나 소속된 변호사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서 안 뽑을 가능성이 있나?
▲아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고 논의는 됐다. 그렇다고 결격은 아니다. 인사위원들도 어느 특정 단체 소속이라고 결격은 아니고, 하나의 고려 요소로 논의해보자고 했다. 특정인에 대해 좋은 사람이고 능력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단지 이런 이유로 제외되면 안 되지 않느냐, 심사는 다 하자,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의견이 모인 것으로) 이해했다. 배제하진 않는다.
-정치적 중립을 어떤 객관적 평가 지표로 하는 것인가? 평가 방식이 따로 있는가?
▲지표로 해서 평가표에 넣지는 않는다.
-인사 원칙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외에 다양하게 얘기됐을 것 같다. 주요하게 얘기된 것은?
▲아무래도 경험, 수사 능력,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다. 사실 수사 능력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한다. 자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인화를 이뤄 수사할 수 있는 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