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이동기 대전 둔산경찰서장은 1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청원경찰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3시 3분께 한 노인이 은행창구에서 당황한 모습으로 횡설수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11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한 청원경찰(왼쪽)과 이동기 대전 둔산경찰서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둔산경찰서] 2021.03.11 memory4444444@newspim.com |
노인은 은행 창구 직원에게 "딸에게 줄 돈" 등이라며 다액의 현금을 서둘러 인출하려는 상황이었다.
이후 은행 차장에게 보고 후 상담실로 안내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질의 등 시간을 지연시키고 112로 신고해 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A씨의 발견과 신고가 없었더라면 큰 재산 피해를 입을 뻔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면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은행의 작은 관심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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