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기계연구원(KIMM) 성과확산실장 등 직원 2명이 6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기계연 성과확산실 A실장 등 직원 2명이 특허사무소와 공모해 2014년부터 6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등 6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기계연은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이들을 대기발령을 내린 후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기계연구원 대전 본원 전경[사진=기계연] 2020.12.31 memory4444444@newspim.com |
기계연에 따르면 특허 비용 관련 중간결재자가 출장이나 휴가로 부재중일 때 허위로 작성한 비용 서류를 A실장이 대신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금을 횡령했다.
이들은 7년 이상 장기간 특허업무를 담당하면서 외부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이미 처리된 특허 비용을 다시 청구하거나 액수를 부풀리는 방식, 해외의 다른 회사 특허를 마치 기계연의 특허처럼 꾸며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했다.
A실장은 검찰수사가 시작된 지난달 21일 심장마비로 숨졌다.
이와 관련 출연연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허관련 특별 관리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사건 발생 후 검찰 고소가 이뤄진 후 전체 소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관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양정숙 의원은 "특허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결재 프로세스도 문제지만 해당부처의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사후약방문식이지만 이제라도 과기정통부 산하 관련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사실 파악과 강력한 재발방지 후속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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