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공기업으로부터 물품, 공사계약을 대량으로 수주하는 공기업 고위직 직원들의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승원 의원 [사진=김승원 의원실 2020.10.12 jungwoo@newspim.com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2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직원들이 전관비리 및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수백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LH 출신 직원들의 전관비리는 현행 법령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1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에 대해서만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대상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LH 전직 본부장·처장들은 현행 법령상 유관기관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은 취업제한 규정을 강화해 2급 이상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36개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 정원은 82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명·제한입찰경쟁이나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공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실 것"이라며, "공공분야의 위법·일탈행위를 철저히 예방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영진, 김진표, 박광온, 송옥주, 안민석, 양경숙, 양정숙, 이성만, 임호선, 최강욱, 한병도 의원 등 14인의 공동발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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