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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위반 소규모 사업자는 과태료 경감"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2:00

금융위,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와 관련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안을 10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08 tack@newspim.com

특금법 시행으로 과태료 상한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높아진 만큼 금융사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과태료를 경감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포괄적 감경규정을 신설한다.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사업자 규모에 따른 감경사유도 보완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 규모(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을 허용하되 감경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됐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부담능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50%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도 신설했다. 이들에 대해 새로운 과태료 부과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의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 등을 추가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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