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대량 유통한 30대 유통책이 구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1만3900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36)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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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3.09 nulcheon@newspim.com |
포항해경은 지난 해 12월 중순 경 대게암컷 판매책 B(30대) 씨를 구속 송치한 후 휴대전화의 녹취록을 복원하는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A씨가 B씨에게 대게암컷을 유통 판매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수십 여 일간 잠복 수사 끝에 A씨를 체포했다.
포항해경은 "고질적인 대게암컷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이들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며 "이들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암컷과 체장 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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