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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매출액 뻥튀기' 바로 잡았더니…매출·영업익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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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회계 오류 발견 후 정정
2016년부터 정정 후 매출액 오히려 늘어
'과대' 계상도 있지만 '과소' 계상도 많아
신제품 교체 등 환불로 차액 발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8년간 매출액을 '뻥튀기'했는다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씨젠. 하지만 이 회사가 지침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씨젠 측은 "매출액이 과대 계상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과소 계상된 사례가 있고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면서 지난해 급성장한 씨젠은 코로나19 관련 매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회계처리 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매출 1조' 달성에 파란불을 켰다.

10일 씨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3분기에 모든 회계 관련 상황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앞서 지난 8일 증선위는 씨젠이 201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씨젠 연구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씨젠의료재단 분자진단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분석·검사를 하고 있다. 2021.01.06 mironj19@newspim.com

◆과대계상 재무제표 2년전 바로잡아..매출 오히려 늘기도

씨젠이 지난 2019년 11월에 정정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은 매출액이 실제로 과대 계상된 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매출액이 오히려 과소 계상됐다.

씨젠은 2014년 53억원, 2015년 78억원의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고 수정했다.

이를 토대로 재작성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2014년 매출액 644억원에서 591억원으로 8.23% 줄었고, 영업이익은 84억원에서 34억원으로 59.52% 감소했다. 2015년 매출액은 651억원에서 573억원으로 11.98%, 영업이익은 64억원에서 1억원으로 98.44% 줄었다.

반면 2016년부터 매출액은 오히려 과소 계상됐다. 씨젠은 2016년 4억원, 2017년 21억원, 2018년 144억원의 매출을 과소 계상했다고 정정했다.

이에 따른 연결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2016년부터 매출액은 734억원에서 738억원으로, 2017년 869억원에서 889억원으로, 2018년 1008억원에서 1023억원으로 각각 0.54%, 2.30%, 1.49%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82억→104억원, 71억→76억원, 90억→106억원으로 각각 26.83%, 7.04%, 17.78% 증가했다.

2019년 반기 보고서의 매출액도 13억원 과소 계상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554억원에서 568억원으로, 영업이익은 92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씨젠 관계자는 "대리점에서 자사 제품의 기술력을 높게 사 제품을 판매 가능량 이상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에 대해 제대로 판매되지 않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판매한 제품을 환불해줘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장기적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환불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16~2017년은 씨젠의 자체 개발 기술이 개발된 시점으로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해 과소계상되는 사례가 생겼다"고 부연했다.

◆2018년 수정 지침 나왔지만 제약·바이오업계 회계 '들쭉날쭉'

제약·바이오 업계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문제가 지적된 것은 사실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18년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 나오면서 개선되기는 했으나,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의 회계 처리 문제를 놓고 여전히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업계의 회계 부정처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슈"라며 "금융당국의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암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씨젠과 같은 진단분야 기업들의 경우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와 동일한 지침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씨젠도 매출액이 오히려 과소계상 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무형자산의 과대계상, 경상연구개발비의 과소계상에 따른 회계 처리 오류는 인정했다.

하지만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씨젠이 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회사와 동일한 지침을 받으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경우 제품 개발을 위해 3상의 임상을 진행하고 3상 이후에 개발비를 자산화해야한다는 규정에 있다"며 "하지만 씨젠의 경우 3상까지 진행을 하지 않는데, 제품 개발 생리가 상이한 제약과 바이오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전했다.

씨젠 관계자는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법규 준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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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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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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