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도 추진
내·외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 실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40%가 집중되는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촌인구 감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 [사진=뉴스핌DB] 2020.08.24 lsg0025@newspim.com |
농업은 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농번기(4~6월)와 수확기(8~10월)에 고용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봄철 농번기는 과수 적과·인공수분·봉지씌우기, 고추 정식, 양파·마늘의 수확 등 연간 생산을 좌우하는 핵심 농작업이 집중돼 연간 고용인력수요의 약 40%가 몰리는 시기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농번기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시·도, 시·군)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확대 설치해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인력중개센터·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작년보다 20개소 늘어난 239개소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전년(104만명) 대비 30% 늘린 연간 1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시 구직자 연계를 위한 도시형 중개, 파견근로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예(파프리카)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파견수수료와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체류중인 외국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강원도 양구군과 전라북도 무주군에 파견사업자 선정, 격리시설 확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예산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규모 영세농가나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다.
또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교류확대 가능국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 격리시설과 숙박시설 확보, 방역물품 공급 등 방역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출국기한유예 등을 허가받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 등과 협력해 농번기 인력 확보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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