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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 사법처리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4:08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4:08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시민단체 등에 고발당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땅 투기 의혹 시흥시의원에 대한 사법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경기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후 행보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많이 남겼다. 먼저 땅 투기 의혹 A시의원에 대한 탈당계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5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A시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를 피하게 됐다.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시흥시의원 딸 명의로 산 과림동 소재 건물. 2021.03.08 1141world@newspim.com

경찰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흥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제 구성될지 미지수다.

최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제출한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A 시흥시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땅 구매 당시 만 28세이었던 딸 명의로 해당 지역의 토지 129㎡를 취득하고 다음 해인 2019년 4월 73.1㎡의 2층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시의원의 자녀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후 건축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다시 토지 구매가 보다 9200만 원이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았다.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한 A 시의원에 대한 의혹은 자녀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이 지난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던 것과 당시 만 28세의 자녀가 토지 매입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건물 주변에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는 점도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다.

과림동 일대는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이곳에 건물을 소유한 이 의원의 딸도 지구지정으로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재선의 A시의원은 도시계획 관련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다.

건물이 지어진 곳의 주변 환경 또한 A시의원이 주장한 "노후 준비를 위해 샀다"라고 하기 엔 너무 열악했다.

건물 주변에는 고물과 파지더미가 쌓인 고물상 바로 옆에 있고 큰 길에서 들어오는 도로 폭 또한 4~5m정도로 생활시설로 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인근에서 만난 한 주민은 "고물상 옆에 상가건물이 세워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냥 창고로 쓰려고 만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여기저기서 그 시의원 건물이 어디냐고 하도 전화가 와서 당분간 문을 닫으려고 한다"며 "이런 문제로 3기 신도시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고 원주민들도 걱정이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광명시 소재 한 법조인은 "시의원이 산 땅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법처리는 힘들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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