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3월 3일(미국시간) 자신과 관련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의 수정 소장 취하를 요구하는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작년 12월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리플사,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센을 기소했고, 2월 수정된 소장에는 2015년 당시 CFO가 XRP 가격, 거래량이 XRP 판매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같은 정보를 매일 갈링하우스와 라센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갈링하우스의 변호인은 "SEC 수정 소장의 내용은 지나치다. SEC는 수정 소장에서 갈링하우스가 XRP 미등록 판매를 주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고의 행위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SEC가 30개월에 걸쳐 조사를 하고, 변호인 측과 서드파티(제3자)가 20만페이지 분량의 관련 문건을 제공했지만, 결과적으로 SEC는 갈링하우스가 XRP가 유가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내용 이상의 것은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어 갈링하우스에 의한 XRP 판매, 제안이 증권법 범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수정 소장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