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살상용 무인항공기(드론) 사용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본관 내 국빈만찬장에서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사진=로이터 뉴스핌] |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對)테러용 드론 사용시 먼저 백악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임시 조처를 내렸다.
익명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드론 사용 제한을 공식 발표하진 않았으나 지난 1월 20일에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러한 내용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등 기존 전시상황 지역이 아닌 곳에서 드론 무기를 띄우는 것이 법과 정책상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토사항 중 하나는 드론 작전시 민간인 사상 방지 방안이다. 현행 규정은 공격 목표 주변에 여성과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됐을 때만 드론 공격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들어 이러한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 아래 군과 미 중앙정보국(CIA)은 자체 판단으로 드론을 띄워 테러범을 공격할 수 있었다.
NYT는 "이러한 드론 사용 상급 승인 절차는 임시조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드론 사용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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