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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3월 4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09:43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09:43

美 월렛 업체, SEC에 토큰화 보통주 공모 신청...첫 사례
나스닥 상장 中 해운사, 비트코인 결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디크립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월렛 업체 엑소더스(exodus)가 규제 당국에 토큰화 주식 공개 발행 승인을 요청했다. 엑소더스는 3일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SEC)에 주당 27.42 달러, 총 7500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공모 승인을 요청했다. 요청이 승인되면, 공모 완료 후 9월 내에 해당 주식은 블록체인 기반의 보통주 토큰으로 지급되게 된다. 자금 조달 역시 BTC, ETH, USDC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REG A+(스타트업에 한해 규제 기준을 완화, 연 5000만 달러까지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를 통한 토큰 판매는 있어지만, A 클래스 보통주 토큰화 자산을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바스티안 밀라 고치 엑소더스 CEO는 "2021년 버전의 ICO다. 실제 상품과 수익성을 갖춘 회사에 대한 ICO다. 지분보다 더 나은 로열티는 없다"고 설명했다.

◆나스닥 상장 中 해운사, 비트코인 결제 도입
나스닥 상장 중국 선박회사 시노 글로벌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통한 클라이언트의 글로벌 해운 및 물류 서비스 비용 결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결제 시점 법정화폐 대비 비트코인 환율을 기준으로 결제 비용이 책정된다. 이와 관련해 레이 차오 시노 글로벌 CEO는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 디지털 화폐 시대에 준비하고 있다. 향후 더 다양한 결제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통해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들이 좀 더 쉽고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시노 글로벌은 앞서 2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 진출했다. 비트코인 채굴 시장 진출 발표 당시 시노 글로벌의 주가는 60% 가까이 급등했다. 또한 최근 비트메인의 고위직 임원을 영입하면서, 비트메인의 우회 상장을 위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코인베이스에 '매수' 의견
월스트리트 기반 미국 유명 자산관리회사 D.A 데이비슨(D.A Davidson)의 길 로리아 애널리스트가 코인베이스 주식(COIN)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내놨다. 그는 "코인베이스의 직상장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가 '아마존 모멘트'를 맞게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 세계와 전통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엮이게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호기심이 금융 시스템 미래 경로에 대한 기대로 전환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코인베이스에 대해 평가하며 '규제 준수'와 '우수한 보안 인프라'를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정부 기관은 물론, 의욕이 강한 해커 모두를 컨트롤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금융 기관에 기대하는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투데이

◆코인베이스, 미 제재기관에 블랙리스트 의심 고객 거래내역 제공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미국 제재를 받는 개인, 법인 또는 관할권의 서비스 사용 관련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거래 내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회사 및 제재 대상 정부 또는 관할권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코인베이스 측은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특성상, 특정 개인이나 회사 혹은 주소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OFAC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주요 세부사항을 공유했고, 우리는 합리적인 수준의 리스크 기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는 미국 제재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관할권을 식별하기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모니터링,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 기업, 관할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블록체인 주소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지난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설명서(prospectus)에서 "벌금 혹은 기타 법 집행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OFAC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와이즈 디파이 인덱스펀드, 출시 2주 만에 매출 365억 원 규모
코인데스크가 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보고서를 인용, 비트와이즈(Bitwise)가 최근 출시한 디파이 인덱스 펀드가 2주 만에 262명의 투자자로부터 3250만 달러(약 36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비트와이즈 매트 호건(Matt Hougan) 최고투자책임자는 "펀드가 출시 몇 주 만에 수백명의 투자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투자자들이 디파이 펀드에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둔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파이 시장은 지난 1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다. 디파이 프로토콜에 락업된 자산 가치는 2020년 초 10억 달러 미만에서 이번 달 560억 달러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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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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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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