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임 상임감사를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임감사는 공단 업무, 회계와 재산 상황 감사에 관한 사항과 감사실 업무를 총괄한다.
지원서는 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는다.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
지원 자격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갖춘 사람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지닌 사람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및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임기는 2년이며, 직무 수행 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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