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2년…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임 급여상임이사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
지원자격은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해당직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륜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사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급여보장실, 약가관리실, 급여관리실, 의료기관지원실, 건강관리실, 보장지원실 및 급여사업실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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