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자동차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제동등 고장으로 안전운행에 대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한다고 2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03.02. lkh@newspim.com |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또는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는 150만원, 3차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차량의 제동등 및 번호등 고장 시 정비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 된 경우, 스티커 또는 가드 부착 등이 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자동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시민 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일산서구 교통행정과(031-8075-73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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