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새 학기를 맞아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집중단속은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등·하교 시간에 이뤄지며 모범운전자 및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의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또 코로나 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며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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