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존 방안 그대로 6개월 연장 발표
4월 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기존 방안 그대로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월 말까지, 전금융권은 만기연장 121조원(37.1만건), 원금 및이자 상환유예 9.2조원(7.1만건)을 지원했다.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규모도 크지 않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4월 이후 유예금액도 감소하는 추세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특히 유예기한 종료(올해 10월) 이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체계 [표=금융위] 2021.03.02 tack@newspim.com |
우선 신청한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는 유예기간 종료후 차주가 상환가능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또 개별 차주의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이 적용된다. 또 금융회사 등은 상환유예 신청시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자체 프로그램 등도 안내하여 차주에게 이용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상환유예 대출에 대해서는 이상징후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금융회사는 휴폐업, 상거래연체, 카드사용액 등 차주의 상환능력 변화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상환곤란 징후 파악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연착륙방안 적용 등 코로나19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고위·중과실 등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음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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