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분야 5대 정책 추진방향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금융조지에 대한 연착률 방안과 함께 건전경영을 위한 금융업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다. 또 작지만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이른바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3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산업혁신분과에서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 분야와 관련된 5대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코로나19 대응 및 금융산업 리스크관리 강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한시적 금융지원은 방역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조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조만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로 인한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병행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사의 건전경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금융사 충당금 적립 등 자본충실을 권고 및 유도하고 특히 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및 서민금융 자금중개기능 제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먼저 지방은행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허용 등 지역금융이 지역사회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권 지점 앱 개발, 지점폐쇄 공시 등을 내용으로 한 '지점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지점합리화 전략과 금융소비자 접근성간 접점을 찾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중금리대출 활성화, 금리인하 요구권 내실화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경우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중저신용자 대출이 확대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먼저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금융규제 및 감독개선으로 연계해 소액단기보험 도입, 금융사 신용카드 업무 겸영시 인가요건 완화 등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
또한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수시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불건전영업 소지를 최소화하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소지바 권익 증진을 위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디지털 관련 규제 및 관행 개선과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체감형 금융정책의 경우 '휴면재산 찾아가기 3종세트' 활성화, 대환대출 시스템 개선, 보험의 사적 안전망 기능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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