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양주시 임시선별진료소.[사진=양주시] 2021.02.25 lkh@newspim.com |
25일 양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지역 내 섬유업체에서 근무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 A(49)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들은 지인 B씨에게 "집에 가서 한번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해 집에 들렀다가 A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주시는 A씨가 최근 감기 증상이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에 따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도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A씨가 근무한 섬유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앞서 양주시는 최근 남양주시 산업단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후 선제적으로 대응, 지난 1월과 2월 홍죽산업단지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변 등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숨진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대응절차에 맞춰 신속한 추가 확산 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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