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 정부부처, 국회에 가덕도특별법 반대입장 보고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영섭 하수영 기자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들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의 소요예산이 부산시 추계인 7조5000억원과 달리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의견은 사실 조금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다. 이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고,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기재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들이 "가덕도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국회 교통위 위원들에게 낸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애초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원을 계산한 것과 관련,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참고자료로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고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상의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부처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 감사 자료 수백건을 몰래 폐기 처분한 행위에 가담했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오늘 보도내용은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꽤 오래 전에 정부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고 지난주부터 해서 각 부처 의견을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의견을 국토부에 드렸고, 그 과정에서 상임위 논의에 대해 정부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덕도특별법은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라 정부차원에선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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