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설립 9개월만에 인가
'2년 실거주 의무' 적용 피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공 8·9단지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과천 8·9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3일 과천시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
주공 8·9단지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인접해 있으며 8단지 12개동 1400가구, 9단지 17개동 720가구로 총 2120가구 규모다. 이들 단지는 최고 35층 331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과천주공 8·9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빠르게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 나온 6·17대책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강화 영향이 컸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받도록 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천주공은 '래미안 슈르(3단지)'와 '래미안 에코팰리스(11단지)' 등을 시작으로 대부분 단지들이 재건축을 마쳤다. 현재는 4단지가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5단지는 지난해 1월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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