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0.02.24. lkh@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 비주택 철거의 경우 동 당 최대 344만원, 주택 지붕개량(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610만원이다.
신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슬레이트 면적 조사 후 공사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시 또는 위탁사업자가 선정한 공사업체를 통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개인 처리 후 비용 청구는 안된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해 요소를 제것해 시민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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