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측 정당한 인사권 행사조...당사자 부당전보 주장 맞서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지역 한 농협에서 특수직인 소를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최모(68) 씨가 갑자기 농협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원으로 발령을 내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지역 한 농협에서 근무중인 최모(68) 씨가 부당 전보 발령에 대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제출한 구제 신청서.2021.02.24 grsoon815@newspim.com |
24일 최씨에 따르면 자신은 해당 농협에서 33년간 근무한 후 정년 전 2~3년간 소 출하 업무를 담당하다가 정년 퇴직 후, 현재까지 약 12~13년간 하나로마트 사업부에서 소 출하 업무계약직으로 지난 22일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러데 갑자기 지난 23일 해당 농협 경제사업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주유소 주유원으로 발령을 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되며 이로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소 출하 업무는 해당 조합 하나로마트 내의 전체 매출 가운데 20~30%를 차지할 정도로 품질 좋은 소를 구매하는 업무는 최소 수년간의 업무경력과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조합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조합 내에서도 중요한 업무로 분류돼 있는 소 출하 업무는 자신 외에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는게 사실이라며 이는 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상당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을 망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유소 주유 업무는 자신이 맡았던 소 출하 업무를 기준으로 볼때 주유 업무는 단순 업무에 해당됨에 따라 이번 전보 발령은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이므로 자신의 명시적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여하다"고 말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지역 한 농협이 소 출하 담당 직원인 최모(68) 씨가 받은 계약해지 통지서.2021.02.24 grsoon815@newspim.com |
특히 최씨는 "해당 농협의 최종 인사권자인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27일에 뜬금없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해 자신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철회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러한 부당한 인사를 하게된 이유는 "자신이 지난해 11월 19일 열렸던 해당 농협 조합장의 위탁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조합장의 위법사실을 진술 했다는 이유로 보복인사를 단행, 이는 자신과는 동의절차가 전혀 없는 만큼 부당,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의 위탁 선거법 위반의 주요 사건인 전 조합장들에게 제공한 30여개의 과일박스 선물을 돌린 인물이 자신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최씨는 "계약서상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여야 하고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업무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과 조합간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에 조합측의 이번 부당 전보 인사에는 업무상 필요나 전보 발령의 합리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부당, 보복인사라며 나아가 전보를 발령 시행 전에 근로자의 의사를 묻는 과정도 없어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없는 부당한 인사라고 강조했다.
조합측은 "이번 인사는 정당한 절차를 걸친 내부 규정에 의한 업무분담에 따른 인사였고 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서는 답변할게 없다"고 말했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박스 등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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