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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속도조절론에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11:34

秋 "중수청 설치되면 수사·기소 분리 어렵지 않을 것"
"국회는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법 신속히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여권 일각에서 일고 있는 수사·기소 속도조절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추 전 장관은 이어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며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일본과 독일 등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며 검사실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수사 관행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돼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그렇다면 오히려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으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발의했다. 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또 황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같은 날 여의도에서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수청 신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중수청이 검찰의 사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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