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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중수청 '동상이몽'...문대통령 "속도조절" vs 與·추미애 "6월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09:12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09:12

박범계 장관 "文, 수사권 개혁 안착과 수사역량 후퇴 안된다 말해"
'강공' 추미애 "속도 조절해야 한다면 67년 세월 허송세월 될 것"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놓고 청와대·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미묘한 갈등 기류가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접고 복귀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민주당 내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입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며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까지 나아가면 수사 역량이 후퇴할 수 있어 서두르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특히 신현수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한 날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이 전해지면서 청와대와 정부에선 '속도조절론'으로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에 대해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기존 계획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에 힘을 실으며 논란에 가세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 이제와서 '속도조절' 을 해야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고 반기를 들었다.

이어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수사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삼가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파동으로 청와대 내부갈등을 겪은 상황에서 당청 간 갈등기류가 형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유영민 비서실장 등이 관련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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