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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청 설치법 본격 시동…檢 6대 범죄 직접수사권한도 이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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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수사청·국수본·공수처에 분할 방안 추진하는 與
박주민 "2월안 법안 발의, 6월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청'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 6개 범죄 분야에 한정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한을 모두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완전분리TF를 이끌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1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2월중 '수사청' 설치법안을 완성해 6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설립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늦어도 내년 초쯤에는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서도 6개월 유예를 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1.01.12 leehs@newspim.com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된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가 주요 골자다.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수사는 수사청(가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가 각각 범죄 분야를 나눠 수사를 맡게 된다. 국가수사본부가 기존 경찰에서 담당하던 수사를, 수사청은 검찰이 맡는 6개 분야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을 전담하는 구조인 셈이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기존 검사 권한은 기소권과 형 집행 감독 정도에 그치게 된다.

앞서 검찰개혁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특위와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영장청구권만 갖도록 했다. 검찰이 담당하는 6개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했다. 또 검사 출신 수사관의 중대범죄수사청 입직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다른 나라에서는 검사의 역할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 역할인 반면,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적 역할인 공소관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검찰조직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독점·기소편의에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검찰개혁특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말 대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기존 검사로 하여금 기소유지만 담당케 하는 '공소청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 재판 집행 지휘 및 감독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은 강력한 권한을 가졌으면서도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은 유명무실하다"며 "그 막강한 권한을 이용, 형사사법절차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박주민 의원이 검찰개혁특위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 밝힌 '수사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검찰은 그간 경찰 등 1차적 수사기관의 사건을 송치 받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면 보완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청 법안은 검찰의 보완 수사 일부를 수사청이 맡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의원은 "보완적 수사가 남용되면 사실상 1차적 수사와 다를 것이 없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도 적지않다.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며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정부여당이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수사하자 손발을 자른다는 지적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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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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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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