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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發 유통시장 빅뱅...롯데·신세계 반격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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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20조 시장 노린다"...격전지된 국내 유통시장
이베이코리아 매각 등 이커머스 변수도 多...전통 강자들 '셈범' 복잡
反쿠팡 연대...신세계는 네이버와 동맹 구축 vs 롯데, 로켓배송 정조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이 설날 연휴 뉴욕증시 상장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올해는 쿠팡 상장 외에도 이베이코리아 매각, 티몬 상장, 11번가과 아마존 제휴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많아서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지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전통 유통강자인 롯데와 신세계의 반격 카드로 뭘 꺼낼지가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부천시 쿠팡 부천 물류센터 2020.05.28 mironj19@newspim.com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으로 수조원대의 실탄을 장착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롯데와 신세계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두 기업은 '로켓' 성장한 쿠팡에 맞설 '묘책 찾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쿠팡 "520조 시장 노린다"...격전지된 국내 유통시장

현재 국내 유통시장은 최대 격전지로 부상했다. 쿠팡이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상장 신고서가 도화선이 됐다.

쿠팡은 상장 신고서에서 "4700억 달러(약 520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유통·식품·음식배달·여행 시장에서 쿠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쿠팡이 롯데·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쿠팡이 작년 475조원이 거래된 국내 소매시장보다 더 큰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 첫 공개된 직후 유통 대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뉴욕증시 상장을 계기로 그간 의심을 받던 쿠팡의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가만히 있다가는 오프라인 유통 시장도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것이다.

특히 롯데와 신세계는 쿠팡이 이미 장악한 온라인 쇼핑시장의 선두권 경쟁에서도 한참 뒤처져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 시장까지 위협받게 될 신세가 된 셈이기 때문.

실제 롯데가 작년 4월 출범시킨 유통 계열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롯데온은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 롯데온 거래액은 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기존 롯데닷컴과 7개 유통 계열사 온라인 채널, 오픈마켓 사업의 거래액을 모두 합한 수치다.

신세계도 마찬가지다. 신세계의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도 지난해 거래액이 37% 신장한 3조9236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4조 클럽' 가입에 실패했다.

이는 쿠팡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거래액 규모다. 와이즈앱에 따르면 작년 쿠팡 거래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21조7485억원으로 추정된다. 롯데온은 쿠팡의 3분의 1, SSG닷컴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쿠팡 매출도 창립 10년여 만에 13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 실적이자 전년 대비 86%나 성장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쿠팡 매출·영업손실 추이. 2021.02.15 nrd8120@newspim.com

◆이베이코리아 매각·합종연횡...거친 외풍에 전통 강자들 '셈범' 복잡

이커머스 점유율 확보를 위한 롯데와 신세계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매장 경영 여건이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 두 기업의 주요 사업부문 실적이 크게 흔들렸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면세점 업계의 전체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6% 급감했다. 백화점은 9.9% 후퇴하며 전체 소매시장 판매실적을 끌어내렸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 쇼핑시장까지 대변혁기를 맞고 있어 두 기업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쿠팡 뉴욕증시 상장 이 외에도 이커머스 업계 지형을 바꿀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베이코리아 매각은 이커머스 시장 순위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평가받는다.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면 이커머스 시장에서 단숨에 '쿠팡 적수'로 올라선다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높은 몸값'은 문제다. G마켓과 옥션·G9를 운영 중인 이베이코리아의 매각가는 5조원대로 전망된다.

인수 후보군으로 롯데와 신세계 모두 거론되지만 오프라인 유통 시장이 생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 투자 결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사진=이베이코리아] 2021.01.29 hrgu90@newspim.com

티몬 상장도 올해 이슈거리다. 티몬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3050억원의 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티몬은 해당 자금으로 자본잠식을 일부 해소한 뒤 상장에 필요한 '체급 만들기'에 돌입한다. 상장으로 실탄을 장착하면 티몬 역시 이커머스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어 업계에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합종연횡도 주목된다. 11번가는 세계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과의 제휴를 맺고 해외직구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네이버쇼핑과 함께 당일 배송인 '오늘 도착' 서비스를 추진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브랜드스토어 등에서 오전 10시까지 주문한 상품은 당일 오후까지, 오후 2시까지 주문한 상품은 당일 저녁에 배송하는 식이다.

◆反쿠팡 연대...신세계, 네이버와 연합전선 구축 vs 롯데, 로켓배송 정조준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거센 외풍을 만난 롯데와 신세계는 쿠팡에 대항할 '새판 짜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이 상장 성공 이후 3조~5조원에 달하는 실탄을 확보한 뒤 빠른 속도로 사업 확장에 나설 것을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신세계는 '네이버'와 연합전선 구축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달 28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CIO)를 만나 사업 제휴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단순히 사업 제휴에 그치지 않고 CJ와 네이버쇼핑의 지분 교환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제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CJ그룹은 네이버쇼핑과 6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포괄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CJ ENM, 스튜디오드래곤은 1500억원씩, CJ대한통운은 3000억원 지분을 네이버와 교환했다. 네이버는 같은 금액의 자사주를 CJ에 매각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 왼쪽),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사진=각사] 2021.01.28 nrd8120@newspim.com

롯데도 쿠팡 로켓배송을 정조준하고 있다.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쿠팡 로켓배송보다 '빠른' 배송으로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롯데온은 최근 온라인몰 중심으로 고객 수요가 급증한 가정간편식(HMR)이나 밀키트·초신선식품 등을 롯데 식품 계열사 및 외부 스타트업과 제휴를 맺고 상품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배송 속도' 경쟁도 본격화한다. 롯데온은 스타트업 'PLZ'와 손잡고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릴레이 배송'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릴레이 배송은 바로 배송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서비스로, 배송 기사와 플렉서가 결합된 배송 형태다. 바로 배송은 상품 주문 후 2시간 이내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릴레이 배송은 배달 기사가 롯데마트에서 상품을 싣고 지역 거점에 도착하면 기다리고 있던 플렉서가 최종 목적지까지 오토바이 등을 통해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재 롯데마트 15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럴 경우 배달 시간을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배송 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6시간 내 로켓배송을 내세우는 쿠팡보다 배달 시간을 5시간이나 단축시킨 셈이다. 

다만 많은 플렉서 확보가 담보돼야 하고 인건비 부담 증가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와 신세계에게도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쿠팡은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라며 "두 기업 모두 쿠팡에 대적하기 위해 올해 온·오프라인 시너지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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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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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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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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