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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데뷔' 쿠팡...최대 숙제는 '노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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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플랫폼법 등 투자 리스크"
쿠팡 이용자는 내국인...노조 친화정책 총력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을 추진 중인 쿠팡의 앞날에 '노무 관리'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달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 처리함에 따라 앞으로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가 '과로사'로 사망할 경우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 탓이다.

쿠팡은 최근 모든 상시직 근로자에게 상장 후 자사주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노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재 불인정' 비율 30%...新 근로자법 철퇴 리스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239건)의 28.5%에 달하는 68건에 대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1.02.22 hrgu90@newspim.com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실제 승인한 건수 보다 쿠팡의 불인정 비율도 30%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주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를 사측에서 제공받기가 어려워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쿠팡은 급속한 성장과 동시에 인력 관리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 224건 중에서는 과로로 인한 사망자도 있다.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장덕준씨가 그 사례다. 쿠팡의 부인과는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장씨의 죽음을 산재로 인정했다.

이는 NYSE 상장을 앞둔 쿠팡의 최대 리스크다. 쿠팡이 상장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더라도 국내 시장에서의 잦은 노무 관련 잡음은 투자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가칭)으로 인해 과로사 등에 따른 처벌을 경영진이 질 경우 직접적으로 실적에 영향이 갈 위험도 있다.

실제 쿠팡은 이 내용이 한국 시장의 특수한 위험(special risks)이라고 언급했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법률안들이 법제화되고 시행되면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 분야에 역량이 집중되지 못할 수 있다"며 "결국 이는 쿠팡의 사업이나 재정 상태, 실적에 대한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관련 노조만 3곳..."'달래기' 임시방편 그치면 안 돼"

노조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숙제다. 쿠팡은 쿠팡 공식 노조 외에도 민주노총산하 쿠팡 지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 단체와 노동현안에 대해 크고 작은 갈등을 빚고 있다. 주로 공식 노조와는 임금,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는 '쿠팡맨'의 업무 환경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쿠팡은 그간 노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택배 노동자 사망건이 집중 조명받았던 지난해에는 노동정책 관련 대관 조직을 신설해 운영했다. 또 같은해 10월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강한승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총괄 대표로 영입해 노무 관련 업무에 집중 배치시키기도 했다. 이는 상장을 위한 밑작업에 해당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상장 공식화와 동시에 쿠팡은 내부 근로자 자사주 지급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초기에는 약 1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쿠팡 Inc 근로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문서화했다.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상시직으로 오는 3월까지 전환할 경우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겠다는 디테일까지 추가했다. 

하지만 이를 '근로자 달래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선도 적지 않다. 사실 쿠팡이 국내에서 상장할 경우엔 총 상장주식의 20%를 우리사주로 지급해야 한다. 1000억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은 이에 턱 없이 미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상장한 이후엔 지금까지와 같은 '의도된 적자 경영'을 펼칠 수 없을 것"이라며 "꾸준히 거래액을 늘리기 위해선 국내 소비자들이 쿠팡에 대해 갖는 이미지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산업재해 관련 환노위 청문회에 참석한 노트먼 조셉 네이든 CFS 대표는 "쿠팡은 직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직원들의 산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산재 불인정의견 건수 (쿠팡과 업계 평균의)차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만큼 이번 계기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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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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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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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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