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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4월초까지 양파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14:54

망갈이·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점검
관세청·소비자단체 등 545명 투입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최근 외국산 양파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원산지 특별 단속에 나선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날부터 햇양파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4월초까지 양파에 대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안=뉴스핌] 고규석 기자 무안군이 양파와 마늘 등 6개 품목 1112톤을 수출해 11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농가소득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사진=무안군]2021.01.18 kks1212@newspim.com

올해 초 양파는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부터 전년 동기 수입물량(3027톤)의 4.5배 수준인 1만3715톤이 수입됐다. 수입물량이 급증하면서 값싼 수입 양파가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거짓표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에서는 관세청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수입유통업체, 식자재 마트,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중 유통 양파의 원산지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관세청과 협력해 수입통관 자료를 기초로 수입 양파의 통관에서 유통과정에 걸쳐 수입업체, 식자재 납품업체,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특사경 뿐만 아니라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총 545명(특별단속 특사경 285명, 명예감시원 260명)이 투입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망갈이(특히, 뿌리가 있는 외국산 양파를 국산망으로 바꾸는 것) 행위와 식자재용으로 납품되는 깐양파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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