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다투다가 화가 나 목을 조르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모(33) 씨는 2017년 결혼한 부인 이모(32·여) 씨와 2019년부터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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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1.02.23 kmkim@newspim.com |
이후 두 사람은 2019년 12월 29일 오전 8시쯤 김씨의 주사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김씨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자 김씨도 이씨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어 골절상을 입혔다. 이로 인해 이씨는 약 9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또 2020년 3월 27일 오후 9시 30분쯤에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이씨와 다투던 중 이씨의 명치를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목을 가격했다. 이씨가 침대에 쓰러지자 김씨는 위에 올라가 손으로 목을 누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도 가했다.
이틀 뒤인 3월 29일 자정쯤엔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 김씨가 가위를 이용해 이씨의 시가 1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잘랐다. 김시는 "순순히 돈을 줄 수 없다. 명품 가방도, 옷도 다 자르겠다. 빈 손으로 나가라"라며 겁까지 줬다.
김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돼 결국 이혼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