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신앙인 남편에게 이혼 요구하며 언론 제보 협박한 혐의
법원 "허위 사실인지 의심스럽고 협박에 해당하지도 않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혼인 생활 중 부부싸움을 하다 "각종 비리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협박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혼인 생활 도중 자신의 남편 B씨와 다투다 이혼을 요구하며 B씨의 비위 행위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유명 미국 사립대 출신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에세이 서적을 출판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탄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이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2016년 10월경 B씨에게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자신 명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위법행위를 주장했다며 합의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목사가 바람피웠다거나 하는 얘깃거리를 방송 프로그램에서 찾으러 다닌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기사로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허락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문서 위조로 차 명의 변경한 것을 모두 알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듬해 A씨는 B씨를 형사고소 했는데, 수사기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만 전 남편 B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발언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판사는 "당시 A씨는 B씨의 폭력 행사 등을 이유로 다투다 이혼을 요구했다"며 "A씨가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이후 실제로 B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고 비록 불기소 처분이 있는 했지만 범죄 성립 여부를 떠나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기사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단지 있었던 사실 그대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고 실제 언론사에 제보하지 않았다"며 "B씨의 사회적 지위로 볼 때 사건이 기사화될 가능성이 높았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B씨가 혼인 중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사실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지 않다 유죄가 확정되자 A씨를 고소한 점 등을 보면 이같은 메시지는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한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해도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 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A씨가 제3자와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B씨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는 고소 기간이 도과됐다며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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