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도 산책 시켰다"…개 끌고가려다 미수 그쳐
법원 "당일에는 산책 허락 없어…불법영득의사 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주인이 거절하는데도 개를 산책시키겠다고 끌고 간 50대 남성이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절도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동작구의 한 가게 앞에서 기둥에 묶여있는 개를 주인 허락없이 데리고 가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 씨는 개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무슨 상관이냐"고 소리치면서 뺨을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는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머리로 경찰관의 턱을 들이받기도 했다.
정 씨는 이틀 뒤에도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또 다시 체포됐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정 씨는 재판과정에서 "이전에도 개를 산책시켜도 좋다는 허락을 여러 번 받았고, 이날도 산책을 시킬 의도였을 뿐 개를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 확인도 없이 완력으로 개를 빼앗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절도미수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안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7~8회에 걸쳐 피고인이 개를 데리고 인근에서 산책하도록 허락해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사건 당일에도 산책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개 주인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통보받았고 개를 데리고 가는 것을 저지당했음에도 잠시 가게 안으로 들어간 사이 개를 잡아끌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고, 경찰관들이 주인에게 개를 돌려주라는 취지로 권유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안 판사는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 부정함으로써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절취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이른 점, 개 주인과 경찰관이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